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IP서비스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IP서비스 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자 료 명 : 발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 본 안은 2011. 10. 현재 정부 최종안으로서 최종 법률로 만들어지기 까지 내용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