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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지식재산권국은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 신용 관리 규정(시행)(의견수렴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관련 통지를 발표하였다. 중국지식재산권국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아래 행위를 신용 실추 행위로 인정한다.
1)<특허출원 행위 규범화에 관한 약간규정>에서 확정한 비정상 특허출원 행위.
2)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 행위.
3)법률•법규를 위반하면서 특허 및 상표 대행업무에 종사하며 국가지식재산권국 행정처로부터 처벌받은 행위.
4)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사실을 숨기고 행정확인을 신청하는 행위.
5)신용약정이 허위로 인정되거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
6)행정처벌, 행정판결 등에 대해 이행능력이 있지만 이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지식재산권 분야 공공 신용정보 상세조항에 포함되었으며 신용 실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행위.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