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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산업동향] 9월1일부터 중국에서 저명상표보호신청시 성실신용보증서 제출요함
2021-09-15 16:23:01

당사자가 저명상표보호신청시 필요로 하는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의 제출행위를 규범화하고 성실신용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중국지적재산국상표청은 2021년9월1일부터 이의, 평심안건에서 저명상표보호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저명상표보호신청서를 제출시 본인/기업체 및 상표대리사무소,변리사가 서명/날인한 [저명상표보호청구당사자의 성실신용보증서]를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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