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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중대 위법 신용 실추 리스트 관리 방법”을 공포하였다. “방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고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 비정상 특허출원을 제출 또는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출원하여 공공이익을 손해, 중대한 특허, 상표 대리 위법 행위에 종사할 경우 중대 위법 신용 실추 리스트에 포함시킨다. 본 “방법”은 2021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