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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16일 최고인민법원은 <지적재산권 민사소송증거관련 약간의 규정>을 공포하였고 관련사법해석은 2020년11월18일부터 시행되었다.
인민법원은 소송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상대방의 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소송중의 상업비밀보호에 대해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증거관련 약간의 규정>은 그동안 사법실천에서 쌓은 전반적인 경험에 기반하여 비밀유지조치, 관련증거를 접촉할수 있는 주체(법인 혹은 개인)에 대한 제한조치 등 인민법원이 취할수 있는 사안들을 명확히 하였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