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IP서비스자료

게시글 검색
[중국 IP산업동향]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개정안 통과
2020-10-19 16:18:46

지난 2020년 10월 17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심의를 거쳐 특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에는 특허권자 합법 권익 보호 및 강화, 특허 실시 및  응용 촉진, 특허권부여제도 완벽화 등 3개 측면의 중요 내용이 포함된다.

 

1. 징벌성 배상제도가 추가되고 법정 배상액의 상한금액을 500만위안(약 한국돈8억원), 하한금액을 3만위안(약 500만원)으로 인상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위법시 권리침해 원가(대가)를 현저히 높여 특허 보호 강도 강화, 혁신 장려의 취지를 구현하였다.

 

2. 특허거래시의 원가를 줄이고 특허실시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안중에  특허오픈라이센스제도를 추가하여 정부공공서비스를 통해 특허기술의 공급과 수요 양측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부분디자인보호제도를 명확히 하고 디자인 보호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등 디자인관련제도를 한층 보완하였다.

 

또 이번 특허법은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에 “국가에 긴급 상태 또는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공이익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라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로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상황 및 향후 기타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이번개정안은 2021년6월1일부터 시행된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

SNS 공유 My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