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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P산업동향]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지식재산권 징벌성 배상규정 추가
2020-08-19 16:18:09

지난 7월31일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Civil Cod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하 민법전으로 약칭)내용을 소개하는 관련회의에서 중국법학회 부회장、학술위원회위원 王利明은 민법 전의 권리침해책임편(총 7편)1185 조에 새롭게 추가된 징벌성배상규정은 권리 침해책임편의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소개했다.

우선,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과거 실무중에서 장기적으로 존재하던 문제 즉 침해행위의 대가는 낮은 반면 침해행위에 대한 법집행의 대가는 오히려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게 된다. 민법전은 권리침해편에 징벌성배상을 전문적으로 추가하였는 바 징벌성배상의 중요 한 특징은 실제손실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배상을 통해 권리침해자로 하여 금 비교적 높은 원가와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권리침해행위를 억제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보호관련 규칙을 통일하게 된다.상표법상에서는 징법성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권이나 특허권침해 관련 해서는 해당규정이 없을 뿐더러 현재 재정중인 관련초안도 징벌성배상에 대한 구성요건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기가 않다. 따라서 징벌성배상에 관한 민법 전상에서의 규정은 실제로 모든 지적재산권입법중의 징벌성배상관련규칙을 통일하는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향후 새로운 유형의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해 특히 특허법, 상표법 등 법률로 해결할수 없는 지적재산권침해유형에 대해 법률적용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성배상은 절실히 필요하나 법률적용근거를 찾아 볼수 없는 경우에 대해 민법전의 징벌성배상관련 규정은 하한선 (bottom line) 법률적용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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