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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가장 엄격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를 시행하게 된다. 신규정은 1990년 1월 1일에 시행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대체하게 되는데 이로서 근년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발생한 품질 혼란 문제가 종결될 전망이다.
중국 전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으로 2018년 중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4104.79억원이다. 2021년에는 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1인당 화장품 소비는 6배에 가까운 큰성장을 가져올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화장품업계 성장추세로 보아, 과거 30년간 시행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는 화장품 시장을 규범화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임무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예비심사허가, 정부 감독, 전과정 관리, 시장 시스템 발휘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현재 화장품 시장의 혼란한 상태를 규제하고 화장품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및 도모할 예정이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