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식재산을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재정의하며 親특허 정책을 강조하였고, 존 A.스콰이어스 신임 청장은 취임과 함께 ‘강한 특허(Born Strong)’ 기조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며, 강한 특허권의 귀환을 알림
• 이러한 기조에 따라, USPTO는 PTAB 개편과 청장 권한 집중, 특허적격성 확대 등 제도 전반을 특허권자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으며, 사기 출원 규제와 심사적체 해소 등 제도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AI・소프트웨어 등 특허적격성 확대, Ex parte Desjardins 재심 판정에서 적격성 인정 완화 및 AI 지원 발명에서 인간 발명자의 인정요소 완화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확보를 용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변화는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촉진과 미국 내 권리 확보의 기회를 확대하지만, 동시에 청장 중심 의사결정 강화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소송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커져 우리 기업은 특허전략 및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작성자
이인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선임연구원/법학박사)
※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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