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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저작권과 인공지능, 제2판: 저작물성’ 보고서
미국 저작권청(USCO)
2025.1.
요 약
◯ 2025년 1월 29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및 인공지능(AI)과 관련된 법·정책적 이슈를 다룬 ‘저작권과 AI, 제2판: 저작물성(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art2: Copyrightability)’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내용) 생성형 AI를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물성에 대해 다루는 동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생성된 결과물에 AI가 단독으로 기여한 경우
∙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불가
∙ 이는 저작권법이 ‘인간 창작자(human authorship)’를 전제로 한다는 USCO의 기존 법적 해석을 재확인함
∙ 2023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AI가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거부한 사건(Thaler v. Perlmutter)을 주요 근거로 함
- 생성된 결과물에 AI가 보조적으로 기여한 경우
∙ AI가 보조적으로 생성한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 가능
- 생성된 결과물에 인간 창작자가 기여한 경우
∙ AI 생성물에 인간 창작자가 기여를 한 경우 부분적으로 저작권 보호 가능
- 생성된 결과물에 프롬프트가 기여한 경우
∙ AI 프롬프트만으로는 저작권 보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