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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와 구성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가 최근 동대문 '새빛시장'(일명 노란천막)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이를 판매한 A씨(62세·여) 등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새빛시장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100여개 노란천막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운영되는 곳으로 현재 국내외 관광객에게 국제 짝퉁시장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