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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JPO)은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JPO는 출원인 등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에 일부로서 이미 사용하고(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상표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조기 심사 및 조기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 심사를 신청한 출원은 첫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까지 평균 2개월 정도 소요되어 일반 출원에 비해 심사 결과 통지 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조기 심리의 경우에는 신청 후 심리 가능상태가 된 때로부터 심결의 발송까지 평균 3~4개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