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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신고하면... 年25만원 포상금 지급
2024-04-17 02:45:12

특허청이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포상금 제도를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위조상품 신고 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그 적발액이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의 신고포상금 제도는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신고포상금은 다채널에서 판매중인 위조상품 ‘판매게시물’을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가 점차 일반화·다채널화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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