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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7일 민간 지식재산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거래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매년 6개의 민간거래기관을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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