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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에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해외 직접구매(직구)에 대해 국내 중소기업계가 조속한 대응을 호소했다. 면세 혜택은 물론 특허·상표권 침해 등으로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직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피해 유형 조사결과 응답 기업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와 지식재산권 침해도 각각 40.0%, 34.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