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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포항테크노파크(포항TP)가 도내 원전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원전관련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도내 주사무소 또는 공장, 부설연구소가 있는 기업이 대상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원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자력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 외 원자력 분야 중소기업도 협약 후 5개월 이내 사업장의 주소를 이전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