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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 신설된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이하 ‘기술경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결과, 2월 27일부로 정규 직제화(이하 ‘정규화’)됐다.
기술탈취・침해를 근절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중요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기술경찰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2. 27. 공포・시행)으로 정규화됐다.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개정을 통한 신설기구(실, 국, 과 등)는 통상 3년 단위로 행안부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정규화, 폐지, 평가기간 연장)가 결정되는데, 기술경찰은 반도체 등 국가 중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성과 등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