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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아이디어 탈취 시, 시정명령·과태료 특허청이 '직접 부과'
2024-02-22 01:56:01

오는 8월부터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당한 경우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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