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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기술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권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기술 거래과정의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