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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3개 화장품 회사 등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했다.
2013년 7월에 설립된 ‘아돌프(阿道夫)’는 스킨케어 제품 및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판매를 하는 회사로 ‘아돌프’라는 문자와 인간 실루엣 그래픽에 대한 상표(이하, 등록상표)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으며, 산하 브랜드인 ‘아돌프’의 경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점유율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