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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5일,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설명되었다. 또한 상품분류제도와 관련해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