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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16일 밝혔다.
기술이전법 개정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의무 완화 △기술이전 방식 개편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제도 개선 △기술거래사 제도 미비점 보완 △기술신탁관리업 허가대상 확대 △관련 사업화 지원 대가 수취 근거 마련 △기술사업화 전주기 종합지원사업 등 구체적인 후속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