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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3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이 159건 신청되어, 분쟁조정위원회 설립(’95)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 76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소송 대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특허·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정성립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어 소송을 대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