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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관세청, 중소기업 자격 부정 특허 취득 면세점 퇴출
2024-01-17 12:14:34

관세청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이 다국적 대기업(A사)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부정 취득·운영 중인 B면세점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허위신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특허를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B면세점은 세계 2위 글로벌 면세사업 기업 스위스 A사와 국내법인 C사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2014년 김해세관으로부터 최초 특허를 받은 후 현재까지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수익률이 높은 주류 및 담배를 독점 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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