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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1일부터 출원인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맞춰 출원서를 작성한 후 특허청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출원서 기재항목과 첨부 도면 표현방식 등이 다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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