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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변리사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중소벤처기업 등 우리 기업들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며, 변리사 소송대리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에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 등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문이 심판 등 행정소송에 한정된다며 축소 해석하며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