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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디지털 기반 저작권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작권 분쟁 당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인 이대희 부위원장은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을 설명하며 “기존 서면이나 우편 중심으로 진행하던 조정절차를 디지털화해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비대면 환경에서 쉽고 편리하게 조정절차에 참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이 부위원장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작성한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됐다”며 “저작권 전자조정 시스템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조정 신청과 제출서류 보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