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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된 지식재산 분쟁(특허·상표·디자인·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 관련 분쟁)을 전문 조정기관인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과 수원지방법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1일, 수원지방법원과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간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조정 연계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