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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제품에 대한 특허 적용 여부를 인증하는 ‘제품특허인증’ 사업을 지원한다.
‘제품특허인증’ 사업이란 지식재산권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심사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 내 특허 적용 여부를 평가해 통과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전문가 단체인 변리사회가 직접 제품의 특허 적용 유·무를 평가해 인증함으로써 특허제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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