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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원조제품 '디자인 베끼기' 어려워진다…관련디자인 출원가능기간 1년→3년 확대
2023-12-13 11:49:41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관련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원조 인기제품의 디자인을 베껴 만든 모방품 출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본인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권자 권리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이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관련디자인 출원 가능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브랜드와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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