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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도 ‘우선심사’
2023-11-23 12:25:50

특허청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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