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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1년까지 의약품 특허정보(의약품 안전나라 )에 등재된 790건의 의약품 성분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392개(49.6%)의 성분이 각각 2개 이상의 특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의 12.3%에 해당하는 109개 성분은 각각 4개 이상의 특허와 관련되어 있다.
현행 허가 등에 의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의하면 허가 받은 의약품의 성분에 특허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특허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회 계류 중인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 2023년 4월 6일)에 따르면 성분 하나에 복수의 특허가 관련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선택한 하나의 특허만 존속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