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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없이 사용가능
2023-10-18 15:49:13

ㄱ이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소규모 의류판매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ㄴ이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 A`를 사용해 SNS, TV 광고 등 마케팅을 통해 단기간에 인지도를 획득했다. ㄴ은 ㄱ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경고장을 보내며,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ㄱ은 계속해서 A상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까?

 

특허청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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