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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효율화를 위한 ‘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9월 22일 시행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IP-R&D(특허 기반 연구개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제정법에는 ▲특허청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보고’하고, ▲R&D부처는 ‘특허 등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IP-R&D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복연구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 등 연구개발에 있어 IP-R&D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의 ‘IP-R&D 지원’은 국가전략기술 R&D 수행기관(50개)에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공하고, R&D부처가 참고할 ‘IP-R&D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