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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특허 개방허가(開放許可)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나타난 성과 및 특징을 분석해 발표했다.
중국의 특허 개방허가는 제4차 개정 특허법(2021년 6월 1일 발효)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라이선스 공개 및 사용료 기준 등을 행정부서에 신청·공고하면, 사용자는 별도의 협상 없이 해당 특허에 책정된 사용료를 지불하여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는 ‘오픈 라이선스’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