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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10일부터 기업이 지식재산 관련 분쟁 발생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시행으로 지식재산공제 가입 중소·중견기업은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사유로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 관련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