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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디자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한 국가(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2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자를 1국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기 위해 2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Digital Access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