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 사업화 분야의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인 아이피아이(대표 김경욱)가 한국특허정보원의 ‘2023년 지식재산서비스 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IP 정보표시 복합서비스인 'IPIS(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Service)'를 런칭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난 2020년 12월, ‘지식재산권 표시지침’을 제정·고시한 바 있다. 본 표시지침은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허위표시나 부당한 표시에 대한 처리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표시지침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은 ‘등록’됐을 경우에만 ‘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등록상표에 자주 사용되고 있는 ®표시도 등록상표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출원 시에는 ‘출원’, ‘심사 중’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허 등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되기 전에 생산되어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특허 등 지재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소멸됐다는 표시를 추가하거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