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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를 고용하거나, 특허법인을 경영, 또는 특허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면 변리사법 위반이 된다. 이웃 일본도 마찬가지다.
변리사가 아닌 사람이,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특허법인을 운영하려는 계약은 변리사법의 강행법규 위반으로 원천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재판장 이원석)는 지난 5월 4일, 모 특허법인 창업자의 상속인들이 현재 당해 모 특허법인의 대표변리사를 상대로 낸 “지분이전 계약 무효 확인 소송(2022가합 539690)”에서 위와 같이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