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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특허청, 변리사 윤리의무 강화…거짓광고·사건브로커 행위 형사처벌
2023-07-17 23:46:00

변리사의 윤리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특허청은 변리사의 거짓광고를 금지하고 사건브로커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등 내용이 담긴 변리사법이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변리사가 '압도적인 99% 특허 등록 성공률'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의 중징계를 받고,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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