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이 행정조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기술경찰 수사를 원스톱으로 진행해 기술탈취 피해에 신속 대응에 나선다.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도 가능하고, 쉬운 피해입증을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를 도입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원스톱 분쟁해결 체계구축, 솜방망이 처벌 문제해결,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이 주요 내용인 ‘기술탈취 방지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