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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올 하반기 심결일 예고제를 도입하고, 신속·우선심판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심판사무취급규정' 등 훈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7월부터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된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제기 여부 등 앞으로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 편의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