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특허청이 해외 및 국내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을 30일부터 제공한다.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은 변리사, 전문가 등이 지재권분쟁 애로 기업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현장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서 특허침해, 위조상품 피해, 상표 무단선점 등 지재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지재권 전담인력 미비, 대응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해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피해 기업은 분쟁 발생 시 애로사항으로 지재권 전문인력 부족(37.5%), 대응방법·절차 등 정보 부족(27.8%)이라고 응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지재권전문가 등이 기업에 찾아가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지재권분쟁 원스톱 현장자문이 추진된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재권전문가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지재권분쟁 대응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