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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특허청과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개최된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이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에 제안한 ‘기술유출 범죄 양형기준 정비 제안서’가 최종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9기 양형위원회 임기 내에(~’25.4)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만 총 93건이며, 그 피해규모는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적발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기술유출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