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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했으나 대처방안에 힘들어하는 우리 K-브랜드 기업을 위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위조상품 및 무단선점 상표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피해를 경험한 1인 창업기업인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위조상품이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말했다. 특히, “위조품 유통차단 방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와 도움이 절실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우리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유통되는 자사 제품의 위조상품 발견 및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상표 무단선점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