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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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변리사회가 IP정보 서비스 업체 윕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IP정보조사·분석분과위원회는 30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윕스 무죄 판결에 대한 산업계 입장을 논의했다. 이날 새로 선임된 이병희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윕스 측 관계자가 그간의 소송의 주요 내용과 쟁점, 결과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산업계 입장과 의견을 나눴다. 본 회의 논의 내용과 산업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정리해 보았다.
‘IP정보조사’는 ‘법률감정’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업무
2020년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변리사회는 고발장에서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선행기술조사 이외의 IP조사 업무는 법률감정 업무이므로 IP정보 서비스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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