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화해’가 기반이 되는 ‘중재’는 재판결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사전학적으로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가 개입하여 화해를 붙여 조정안을 승낙하면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또한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기사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