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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19일부터 특허조사·분석 전문기관인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을 모집한다.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도 마련(‘20) 이후 현재까지 235개가 지정되어 ▲유망기술 선점을 위한 특허확보전략 제공 ▲선행특허조사 ▲경쟁사 특허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여 기업·대학·공공연 등의 연구개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우수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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