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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결국엔 상표등록이 필요합니다(김태수 저)에 따르면,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상 등을 수상한 K-POP 리더 방탄소년단(BTS)이 데뷔하기 전, 백투식스틴(back To Sixteen)의 약자로서 영문과 국문 2단 결합으로 “B.T.S 비티에스”가 상표등록이 되었고, 권리자는 이를 “BTS LIP” 등으로 상품에 표시하였다. 이에 당시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등록된 상표와 실제 사용상표가 일치하지 않으며 방탄소년단이 합작한 다른 화장품이 존재하고 이의 광고모델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먼저 등록된 상표(“B.T.S 비티에스”)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상표권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상표출원 건수가 2011년 12만 4천여 건에서 2020년 25만 8천여 건으로 10여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업계관계자는 이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