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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한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돼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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